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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탑승’ 김성태 때문에 김포공항·대한항공 과태료

‘신분증 없이 탑승’ 김성태 때문에 김포공항·대한항공 과태료

입력 2018-04-20 18:05
업데이트 2018-04-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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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무런 처분받지 않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입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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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탑승에 성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올 때에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탔다.

서울항공청은 한국공항공사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보안법은 공항 운영자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수립한 보안계획 등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이용객도 반드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서울항공청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항공권을 대리 발급해 준 대한항공에도 과태료를 내릴 방침이다. 항공기 탑승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에 탑승권 대리 발권을 요청했고, 실제 대한항공은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 건네줬다.

이 역시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규정 위반의 혜택을 입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항공보안법에 신분증 없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게 된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규정상 잘못된 일이다. 불찰을 사과드린다”면서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올 때도 똑같이 신분증 없이 탑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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