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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차별금지법 10년, 법보다 높은 편견의 벽

[사설] 장애인 차별금지법 10년, 법보다 높은 편견의 벽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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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지난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과 인권, 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정부가 어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대폭 올려 장애인 의무 고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조차 잘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해마다 반복돼 왔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을 2008년부터 공개하고 있지만 별무소용이다. 장애인을 경제 활동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비율은 21.4%로, 중소기업(59~99인)의 45.0%보다 월등히 낮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기업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을 달리하는 차등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라도 장애인 일자리를 강제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법과 제도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둘 때 비로소 보호망은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몰아붙이는 매몰찬 인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79.9%에 이른다. 2014년 조사 때 72.6%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선진국 진입을 앞둔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55만명이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 가구 4곳 중 1곳은 1인 가구라고 한다. 법보다 높은 편견과 차별의 벽을 하루빨리 낮추고 허물어야 한다.
2018-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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