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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무늬만 유연근무제’

은행 ‘무늬만 유연근무제’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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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출근인데, 오전 회의 참석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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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여전히 먼 나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뱅크’를 다투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앞장서서 유연근무제, PC오프제 등을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스마트 재택근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16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은 재택근무 대상자를 공모하는 등 사용을 장려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택근무를 이용한 직원은 단 75명에 불과했다. 신한은행 총직원 1만 4174명 중 0.5%만 이용했다는 뜻이다.

올해부터는 재택근무 대상자를 지정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재택근무 대상자였던 한 직원은 “올해 초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도 없었다”면서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노트북으로 은행의 일부 시스템엔 접속이 안 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신한은행은 “더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 대상자를 지정하는 대신 자율 신청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택근무는 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해 도입 초기부터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은행원은 정보기술(IT) 부서와 본부 기획부 직원, 기업금융전담역(RM)과 프라이빗뱅커(PB) 등 일부였다. 신한은행의 한 임원은 “실제로 해 보니 IT부서 등 후선에서 업무를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했고 일반 직원 중에는 가능한 대상이 많지 않아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율출퇴근제’는 지난해 121만건 이용됐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이름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장기 근로를 막기 위해 도입된 PC오프제도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칼퇴근’ 실험에 나섰지만, PC를 켜지 않은 채 오전 일찍 회의와 교육 일정을 잡는다는 제보가 노조에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지점장이 야근 승인을 반려해 오히려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기존엔 시스템상 반려만 가능해 부작용이 있었지만, 등록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추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1000여개 지점 중 38개에서만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말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었지만 노조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낮 12시 출근인 직원에게 오전 회의에 참석하라고 강제하고, 오전반 직원이 휴가를 가면 오후반 직원에게 오전 일까지 맡긴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금처럼 노사 합의로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제도가 안착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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