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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저지른 보육교사들, 실형 대신 사회봉사명령 그쳐

물고문 저지른 보육교사들, 실형 대신 사회봉사명령 그쳐

입력 2018-04-19 16:39
업데이트 2018-04-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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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몇년에 걸쳐 물고문을 포함해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보육교사 7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부산 금정구 A 아동보호시설의 전직 보육교사 7명에게 봉사활동 4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30대 여성들인 보육교사들은 2010~2014년 시설에 수용된 13~14세 아동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육교사들은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물건을 훔쳤다는 등의 이유로 육체적인 가혹 행위는 물론 사실상의 물고문까지 가했다.

오줌을 싼 벌로 물을 가득 채운 고무 대야나 욕조에 아동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한 것이다.

한 보육교사는 아동들을 줄 세워 앉힌 뒤 수저 없이 손으로 식판의 밥을 먹게 했다.

다른 보육교사는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쥐어박고 밀폐된 장롱에서 잠자게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여자아이에게 팬티만 입혀 30분간 복도에 세워두는 일도 있었다.

사탕을 얻어먹었다고 냉장고 속에 있던 사탕 30개를 한꺼번에 다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4년간 상습적으로 일어난 보육교사의 가혹 행위는 2015년 한 아동이 교회 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금정구청은 아동전문보호기관과 사실 확인에 나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7명만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들이 형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에 그치게 됐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모두 A 보호시설을 그만둔 상태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부모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 이 같은 학대를 당했다면 보육교사들이 과연 사회봉사 명령만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으며 피해를 있는 그대로 진술해 사건 진실이 규명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명령이 아닌 강한 처벌이 우선돼야 하며 아동학대 이력이 있으면 관련 시설 등에 근무를 못 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정구청은 법원 결정 이후 A 시설에 보호 중인 60여명의 아동을 다른 기관에 전원시키고 1개월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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