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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19 16:06
업데이트 2018-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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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바라본 종로 거리가 안개가 낀 듯 뿌옇다.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서울이 99㎍/㎥, 경기가 102㎍/㎥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바라본 종로 거리가 안개가 낀 듯 뿌옇다.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서울이 99㎍/㎥, 경기가 102㎍/㎥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를 사유로 결석해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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