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요코스카시, ‘생전’ 묘지등록제 첫 시행…“임종준비 지원”

日요코스카시, ‘생전’ 묘지등록제 첫 시행…“임종준비 지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8 11:07
업데이트 2018-04-18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언장 보관장소·계약 장례업체 등 관련정보도 미리 등록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는 시민 자신이 사후 안치될 묘지 소재지를 생전에 등록하는 사업을 내달에 시작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전했다.

이는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인 ‘슈카쓰’(終活)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른바 ‘묘지 주민등록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일본에서 처음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족 묘지가 있는데도 장소를 알 수 없어 무연고자로 화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요코스카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신원이 확인됐는데도 시신을 찾아가는 이가 없어 납골당에 안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 먼저 한쪽을 떠나보낸 후 사망하는 경우 가족 묘지 소재지를 모르는 사례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요코스카시는 또한 유언장 보관장소는 물론이고 시민이 생전에 계약한 장례업체, 긴급연락처 등의 정보도 등록받기로 했다.

등록카드에는 구체적으로 주치의와 식품 알레르기,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기록한 서류 보관장소, 삶을 정리한 엔딩 노트 보관장소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요코스카시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본인 사망 후 묘지 소재지는 장례업체나 성묘를 희망하는 사람이 시청에 문의 시 알려줄 예정이다.

유언장 보관장소는 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만 공개할 계획이다.

요코스카시는 등록정보를 자체 관리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 의료기관 등의 조회가 있으면 이에도 응할 방침이다.

본인이 치매가 있는 경우 친척이나 후견인도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등록할 수 있다.

가미지 가쓰아키(上地克明) 시장은 “자신의 의지가 전달되지 않고 사망하는 것은 매우 쓸쓸한 일”이라며 “조금이라도 그것(의지)을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