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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처벌 가능할까…국회 입법조사처 “가능”

조여옥 처벌 가능할까…국회 입법조사처 “가능”

입력 2018-04-18 16:03
업데이트 2018-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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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난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연합뉴스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연합뉴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여옥 대위가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후에 밝혀졌어도 위원 3분의 1의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여옥 대위 위증 사안에 대한 입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조여옥 대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국정조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당 특위가 해체돼 특위 의결을 통한 고발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제16대 국회에서 있었던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사례를 들었다.

당시에도 특위가 종료됐지만 정형근 의원 외 9인이 증감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이종걸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에 대한 처벌 차원을 넘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당시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 분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6년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답한 바 있다.

당시 조여옥 대위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청문회에서는 뒤집는 등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조여옥 대위가 당시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글이 빗발쳤다.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와 관련,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조여옥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여옥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여옥 대위는 현재 모 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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