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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KT회장 경찰 조사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KT회장 경찰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17 22:22
업데이트 2018-04-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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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전달 관여 정황…민영화 후 CEO들 잇단 ‘수난’

황창규 KT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관여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최고경영자(CEO)의 수난이 거듭되고 있다. 남중수 전 사장(현 회장)은 2008년 10월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물러났고, 이석채 전 회장은 2013년 11월 검찰 소환 직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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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국회의원 90여명에게 법인자금 4억 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KT 임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시기는 황 회장이 KT에 몸담아 온 시기와 일치한다. 그는 2014년 1월 KT 회장으로 취임했다. 황 회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계열사를 통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찰은 KT 측이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임원 명의로 후원했다고 보고 있다. KT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국회의원들은 주로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 의원은 후원회 계좌에 KT 자금이 입금됐다는 것을 알고 며칠 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돌려준 의원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면서 “법인 자금인줄 알고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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