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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사망 전 연인은 병사 결론…여친 2명 살해 30대 송치

뇌출혈 사망 전 연인은 병사 결론…여친 2명 살해 30대 송치

입력 2018-04-17 11:05
업데이트 2018-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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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쐬러 가자”고 유인해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의 30대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1년여 전 뇌출혈로 숨진 피의자 전 연인의 죽음은 범죄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는 1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B(21)씨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8개월 만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 C(23)씨를 살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조사해 지난 12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숨진 A씨와 사실혼 관계의 D(23·여)씨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했지만, 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D씨는 6월 8일 A씨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하다 두통을 호소하며 택시를 타고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D씨는 치료를 받다 3일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씨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뇌출혈 원인이 외부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병사 처리했다.

출혈량으로 볼 때 외부 충격이 원인이라면 두개골 골절이나 두피 손상이 관찰돼야 하지만, CT 영상이나 삭발 당시 두피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D씨는 결국 3일 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로 손쓰기도 늦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담당의사 진술자료와 진료 차트, CT 등 기록을 확보해 국과수에 범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 감정을 의뢰했지만, 특이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 B씨 수사 단계부터 결백을 호소하며 구치소 접견까지 거부하던 A씨는 결국 “뇌출혈로 숨진 전 연인에 대해 슬픔을 호소해도 공감해주기는커녕 험담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일 “바람 쐬러 가자”며 B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간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삽으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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