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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집단 댓글활동, ‘매크로’ 사용 없으면 처벌 못하나

‘드루킹’ 집단 댓글활동, ‘매크로’ 사용 없으면 처벌 못하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4-17 17:19
업데이트 2018-04-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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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인터넷 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이 17일 구속 기소되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드루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614개의 포털 아이디를 이용했고, 아이디는 카페 회원들에게 받았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이들이 남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실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김씨 등이 휴대전화 170여개를 사용하고, 값비싼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정황을 보면 정치권 등 자금 지원줄이 따로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 역시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이는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매크로 사용 자체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김씨 등이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에게 우호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이들의 행위가 자발적 의견 표출에 불과한지, 자금 지원 배후 등이 존재하는 조직적 사건인지 밝히는 데도 상당한 비중을 둘 전망이다.
댓글조작
댓글조작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견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일반인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매크로 사용이나 아이디 도용 등 부정한 수단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집단으로 댓글 작업을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은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 아이디를 만들어 특정 후보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부정하다고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합리적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이 ‘댓글 모니터 요원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유권자의 일반적인 정치적 의견 표출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삼을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정 목적을 띠고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댓글을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참정권자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정당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공무원 정치개입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 정치자금이 나왔다든가 하면 정치권에서 업무방해를 공모나 교사, 방조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며 “결국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처벌 가능성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김씨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댓글 활동을 알린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 의원은 메시지를 대부분 읽지 않았고 매크로 사용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의원의 경우 김씨의 공범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며 “사전에 김 의원이 김씨에게 연락 또는 지시를 했거나 공모관계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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