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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땐 피해액 최대 3배 배상’ 개정안 발의

‘아파트 하자땐 피해액 최대 3배 배상’ 개정안 발의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4-17 15:04
업데이트 2018-04-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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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주민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 개정법률안이 남경필 지사의 제안에 따라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확인한 뒤 그동안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했다.

이어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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