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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미투’…“노래방에서 여성 상사가 입에 침 발랐다”

최민경 ‘미투’…“노래방에서 여성 상사가 입에 침 발랐다”

입력 2018-04-17 14:17
업데이트 2018-04-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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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내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체육회 최민경 미투
대한체육회 최민경 미투
17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직원인 최민경(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은 지난해 7월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여성 상사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실명으로 고백한 이유에 대해 “이니셜만으로는 힘을 낼 수 없어 이름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당시 A씨가 기습적으로 달려와 목을 휘어 감고 입을 가져다댔으며, 입 주변에 침을 발랐으며 그 자리에는 남녀 7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회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체육회는 올해 2월 성추행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인사 7명으로 성추행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추행이 상습적인지, 취중에 저지른 성추행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졌다.

최씨는 “당시엔 같이 일을 해야하는 상사라서, 어떻게 말을 하겠나 생각에 말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최근 조사결과를 가해자 A씨와 피해자 최씨에게 최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A씨는 조사 기간 원칙상 피해자와 함께 있을 수 없기에 대기 발령 조처됐고, 최씨는 체육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 체육회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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