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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가족은 아동수당 못 받는다? 조부모는 제외

[이슈] 대가족은 아동수당 못 받는다? 조부모는 제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17 14:01
업데이트 2018-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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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오해와 진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모·아동 기준으로 가구원수 적용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더해
부정수급시 이자까지 더해 환수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 시행규칙 및 선정기준액 고시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급여는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지급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Q.대가족이면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불리하지 않나.
A.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이다. 그런데 조부나 고모 등 다른 가족과 함께 살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족이라도 선정기준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으면 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 모, 아동만 선정기준액 대상으로 봐 3인 가구 기준 소득 1170만원에 해당하게 된다. 조모, 고모, 부, 모, 아동 등 5명이 살고 있어도 부, 모, 아동 등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다. 예를 들어 조모, 부, 아동 3명이 사는 집이라면 부, 아동에 1명을 더해 3인 가구로 본다.

Q.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영향은.

A.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와도 관련이 없다.

Q.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혜택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나.

A.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으로 맞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만원을 벌고 어머니가 800만원을 번다면 1000만원의 25%인 250만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소득인 200만원으로 결정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한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3세, 17세, 20세 자녀 등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액은 130만원이다.

Q.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낮아지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

A.그렇다.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아도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져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Q.아동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면 수당만 다시 돌려주면 되나.

A.아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뒤에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한다. 참고로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Q.국외에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A.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아동이 귀국했다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다.

Q.10만원이 기본인 아동수당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A.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도 아동수당을 받으면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는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1165만원이 소득인정액이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지만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인 가구는 5만원만 지급한다. 감액 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0.0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Q.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받나.

A.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했지만 소득, 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안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태어나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다음해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12월 수당까지 함께 받는다.

Q.아동수당은 보호자만 신청해야 하나.

A.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앱으로 가능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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