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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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이 내려지자 “더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 온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 11일 검찰과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열리게 돼 있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없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열릴 항소심은 삼성 관련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