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16 16:28
업데이트 2018-04-16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오후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수사 결과에서 지난 2015년 8월 하반기 검찰 인사 당시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내주 중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는 2015년 인사에서 수원지점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조치됐고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통영지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안 전 국장으로부터 2010년 문상간 한 상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부당인사 의혹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