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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세월호 참사, 4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16 09:39
업데이트 2018-04-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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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여전히 미미, 해경 일부 인사는 승진하기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4주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4주년 4·16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나흘 앞둔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앉은 어머니와 어린이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아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4년동안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 됐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재난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승진하기도 했고,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해 큰 탈 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 재난에 대응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4년이 지난 올 3월에야 사실관계 일부가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참사 후 오전 10시 첫 서면보고를 받고 15분 후 구두 지시를 내리는 등 관저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첫 상황 보고서는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10시 30분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구조 지시를 내린 뒤 오전 내내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 전 대통령 처벌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전추 전 행정관을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허위 증언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7시간 의혹을 감추기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3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대부분은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붉어지기 전까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해경 청장급과 상황실 지휘라인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했다. 현장지휘를 맡았던 김경일 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당시 청장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퇴임했고,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임됐다. 여인태 경비과장은 현재 해경 수사정보국장, 황영태 상황실장은 인천해양경찰청 경비구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이후 해경 ‘넘버2’인 차장까지 승진했다가 이후 퇴임했다. 또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고, 그동안 해경내 단 2자리 뿐인 치안정감 직을 유지해오다 최근 직위해제됐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팀과 참사 당시 보고에 관여한 상황실, 비서실 관계자들의 잘못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국회의원이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황전원이 2기에도 다시 참여했다. 그 때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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