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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면 관세법 위반 처벌…관세청 칼 뽑았다

해외직구 되팔면 관세법 위반 처벌…관세청 칼 뽑았다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4-16 08:19
업데이트 2018-04-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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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카페 관련 글 3783건 검색…경고 메일 발송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없이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관련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정주부와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라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한번 한 사람들까지 모두 적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사전 계도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상당수 사람이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며 ”온라인 우범 정보 점검과 행정지도(계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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