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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공정위, 구글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업데이트 2018-04-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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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앱마켓 先출시 요청 등 포함… 업계선 “불공정 행위 포착 한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공정위 사무처가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애플코리아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구글의 ‘갑질’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게임 개발·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며 앱마켓이나 제3자로부터 다른 앱마켓에 올리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는지가 포함됐다. 특정 앱마켓에 먼저 출시해 달라고 했는지, 요청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버전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이미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61.2%를 차지해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앱스토어는 21.7%, 원스토어는 13.5% 수준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한 회사는 구글 눈치를 덜 보지만 중소형 업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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