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우자 부정’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20·30대 후반 최다

‘배우자 부정’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20·30대 후반 최다

입력 2018-04-14 17:42
업데이트 2018-04-14 18: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부부의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하는 부부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하는 부부들
통계청은 14일 지난해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든 7528건으로 전체 이혼(10만 6032건)에서 7.1%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0.1%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7년 만의 상승세다.

외도나 바람에 따른 이혼은 매년 400건 내외로 줄고 있으며 비중도 2010년 8.6%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낙폭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영향으로 성격 차이라는 사유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부정’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두드러졌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이었으며 35~39세에서도 같은 기간에 38건 늘어난 1182건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4만 5676건)로 전년보다 2884건 줄었다. 이는 2010년 4769건이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1%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