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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검사 시 소변·모발의 양 달라지면 “혐의 인정 안돼”

마약혐의 검사 시 소변·모발의 양 달라지면 “혐의 인정 안돼”

입력 2018-04-14 09:41
업데이트 2018-04-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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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양 변동됐다면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량과 모발 개수가 수사 과정에서 변동됐다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 자료사진
마약. 자료사진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김종수)는 14일 지난해 5월 부산에서 택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파손하고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1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A씨에게 받은)소변과 모발의 양이 계속 변동된 점과 경찰관이 피고인 앞에서 봉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시료에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료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 채취동의서에는 소변 30cc·모발 50수였지만 감정의뢰서에는 소변량이 50cc로 늘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에는 40cc로 줄고 모발 개수는 60수로 늘어났다. 같은 시료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양이 변동되거나 심지어 늘어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평소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라제팜정 등)에 필로폰 성분은 없으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 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A씨가 경찰에게 제출한 소변을 바로 간이검사 하지 않은 이상 이 소변이 A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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