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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 시각으로 성폭력 판단하라는 대법 판결

[사설] 피해자 시각으로 성폭력 판단하라는 대법 판결

김균미 기자
입력 2018-04-13 17:56
업데이트 2018-04-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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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성희롱 등 성범죄 재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사건을 바라보는 2심 법원의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앞으로 하급 법원들의 성범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어제 대구 지역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학과 MT에서 자는 여학생 볼에 뽀뽀를 하고, 또 다른 여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등 3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14건의 성희롱 혐의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제시한 성범죄 재판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남성 중심의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 것, 둘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 셋째, 성희롱 여부를 따질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성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심리하라는 주문이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과 판결은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괴리가 커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투와 위드유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한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사회적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돼야 한다. 수사기관의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행정소송뿐 아니라 성희롱 관련 형사 및 민사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벌써 관심이 쏠린다.
2018-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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