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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류 문구 누락 ‘생트집’… 韓 유정용강관에 관세 폭탄

美, 서류 문구 누락 ‘생트집’… 韓 유정용강관에 관세 폭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3 22:54
업데이트 2018-04-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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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넥스틸에 75% 반덤핑 관세
“정보 미제공”…불리한 가용정보 적용
예비판정보다 관세율 29%P 급등 ‘폭탄’
냉간압연강관 48% 부과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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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과 현대제철·휴스틸 등에 각각 6.7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지난 10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연 수출량을 268만t으로 2015~2017년 평균보다 30% 줄이는 쿼터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때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 상무부가 한국 철강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문구를 갖고 ‘생트집’을 잡는 등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넥스틸의 경우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에서 부과했던 46.37%보다 관세율이 급등했다. 넥스틸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서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 상무부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괘씸죄’로 볼 수 있다.

넥스틸은 AFA 적용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넥스틸 관계자는 “(미국의) 지적 내용 중 하나가 전문 번역업체에 의뢰해 제출한 2016년 감사보고서인데 ‘미국 세관 관세담보’라는 표현에서 ‘미국 세관’을 누락,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였다”며 “수천장의 서류와 답변서를 무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억울해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반덤핑 규제 및 AFA 적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의 반덤핑 신규 조사는 총 54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한국에 대한 신규 조사는 총 6건(11.1%)이나 됐다. 올해도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반덤핑 규제 대부분이 철강에 집중돼 AFA로 관세 폭탄을 맞는 업체도 한국 등의 철강기업에 몰려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이 최선을 다해 협조해도 미 상무부가 의도적으로 협조 자체가 어렵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 등 대기업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미 수출선을 다변화했지만 중소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벗어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지공장 설립 외에는 관세를 피할 묘책이 없다. 넥스틸도 미 휴스턴 지역 등에 계획하던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도 미국의 반덤핑 관세와 AFA 확대에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는 미국 기업들이 상무부에 제소하는 것이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는 관세대로 맞고, 수출량은 줄어서 어렵게 얻어낸 철강 관세 면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넥스틸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횡포에 맞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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