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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삼성증권 외화채권 매매거래 중단”

한은 “삼성증권 외화채권 매매거래 중단”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4-13 22:54
업데이트 2018-04-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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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 검토

‘유령 주식’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이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거래에서 배제됐다. 또 기획재정부는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13일 “사태 이후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증권의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외국계 투자은행과 매매거래를 해 온 한은은 국내 증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을 거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외화채권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려 왔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 주식 사태가 PD의 취소 요건인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D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PD로 지정됐다.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국내 주식 투자의 ‘큰손’들은 지난 9일 거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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