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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준용씨 소송 대통령과 무관…권리 지키기 위한 것”

청와대 “문준용씨 소송 대통령과 무관…권리 지키기 위한 것”

입력 2018-04-13 09:47
업데이트 2018-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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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 대선 당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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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티노게임즈 기술디렉터) 작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티노게임즈 기술디렉터) 작가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준용씨 소송은 청와대나 대통령과 무관하게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준용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용씨 측은 소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선대위 산하 ‘2030 희망위원회’에서 준용씨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증언을 공개했다가 관계자들이 대선 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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