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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논란 확산] 하나라도 위반 땐 ‘정리’하겠다는 靑… 퇴로 열고 김기식 감싸기

[김기식 논란 확산] 하나라도 위반 땐 ‘정리’하겠다는 靑… 퇴로 열고 김기식 감싸기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업데이트 2018-04-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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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로 넘어간 金원장 거취

“金 도덕성 평균 이하인지 의문”
불명예 퇴진 시 금융개혁 위기감
법조계 “靑, 선관위 질의 부적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본격 수사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기식 국정조사 하라”
“김기식 국정조사 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청와대 인사 체계 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정치자금의 셀프 기부’ 논란 등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가지 질의 중 1개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절대적 기속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김 원장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출구전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더 신중하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 논란의 본질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라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여비서’ 대동을 강조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논란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민정수석실의 검증으로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지만,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방어하려는 배경에는 현역 의원 시절 ‘정무위 저승사자’로 불렸던 만큼 ‘삼성증권 사태’ 등 난맥상을 보이는 금융업계를 개혁할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6개월 만에 물러난 최홍식 전 원장에 이어 김 원장마저 불명예 퇴진하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김 원장이 사퇴해도 자유한국당 등의 4월 임시국회 파행이 풀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칫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헌법기관(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 김 원장의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는 열어 둔 셈이다.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면서 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했듯 앞으로 전·현직 의원이 고위공직 물망에 오를 때 의원 시절 해외출장의 적법성 등 새 기준을 만들자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김 원장의 출장 등이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여의도의 관행’을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질의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선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선관위가 취급하지 않는 사무를 물었다는 점에서 번지수가 틀렸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청와대의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고발에 따라 김 원장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임기 말 후원금 사용 방식을 제외하면 선관위에 물을 내용이 아니다”라며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는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대가성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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