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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신분증 없이 국내선 탑승…특혜 논란

김성태 신분증 없이 국내선 탑승…특혜 논란

입력 2018-04-10 17:23
업데이트 2018-04-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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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논란이다.

규정상 신분증 없이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 불가하지만 김 의원은 대한항공 직원과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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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0일 매일경제는 김성태 의원이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은 채로 제주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 지난 7일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한항공과 김포공항 의전실의 도움을 받아 ‘특급 대우’를 받았다. 대한항공 직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김 의원의 티켓을 미리 발권해 가지고 있었고 김 의원 측에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의원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 출국장 보안검색에서 걸렸지만 김포공항 의전실 관계자가 김 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무사 통과됐다고 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늦게 도착한다고 연락해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드렸다”면서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알려주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상 잘못된 일”이라면서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어 둬서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거듭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항공보안 규정”이라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김포공항 보안직원들의 직무책임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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