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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 카드 꺼내나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 카드 꺼내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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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쉽지 않고 시간도 촉박 하반기 개혁안 의제로 검토

9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이른바 ‘국토보유세’로 바꾸는 대수술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는 부합하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체계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걷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동산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아닌 전체 토지 보유자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거둬들인 세금을 정부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특징도 있다.

최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보유세(세율 0.1~2.5%)를 도입하면 토지를 보유한 개인 1500만명으로부터 16조 3300억원, 법인 13만곳에서는 3조 3000억원을 각각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2년 기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한 것이어서 같은 해 토지분 재산세 징수액 5조여원보다 15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종부세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가 2조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증가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국토보유세로 걷은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분배하면 1인당 연 30만원 정도가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다만 보유세 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보유세 개편안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려면 당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인 조세 개혁안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개혁 의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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