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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 9월부터 아동수당

月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 9월부터 아동수당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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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수급가구 기준 발표

5세 이하 자녀 가구의 95% 해당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소득공제
대상자 선별 1000억 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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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이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가 해당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 기준을 검토해 확정하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갖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12.5%로 제시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5%를 12개월로 나눈다는 것이다. 또 소득평가액에서 양육비용이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소득 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지난해 말 기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 아동 수는 252만명이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소득이 각각 500만원이고 서울에서 공시지가 4억원, 담보대출 1억원인 주택에서 살면서 1억원을 저축하고 차량가액이 3500만원인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1062만원이다. 3인 가족 기준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도시별 예상 수급률은 서울이 89.4%로 가장 낮고 경기는 94.8%다. 전남(98.6%), 강원(98.2%), 경북(98.1%), 경남(97.9%), 충북(97.8%) 등의 지역은 수급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참여연대는 “대상자 선별에만 연간 770억~115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과오를 인정하고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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