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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오를 듯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오를 듯

입력 2018-04-09 11:02
업데이트 2018-04-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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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인상 추진…“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

수도권 지자체 사태해결 미온적…“아파트-수거업체 중재 나서야”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쌓여있는 비닐 쓰레기
쌓여있는 비닐 쓰레기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18.4.6연합뉴스
폐비닐·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일 환경부와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다.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였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2.8%)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20%가량 오르더라도 한 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은 5천704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거 거부 사태 해결에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선 구청에서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자체 입찰 공고를 내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해왔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이를 민간 수거 업체에 맡긴 꼴이다.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높아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중재 역할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활용 쓰레기 거부 사태에 대비해 일찌감치 대행업체들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한 충북 청주시와 비교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재활용품 단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와 계약한 재활용품 매입 단가는 너무 비싸다”며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선별이 잘된 재활용품만 비용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영세한 업체들에 전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당분간 직접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수거업체 간 협의에 나서도록 중재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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