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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 발언, ‘언론 플레이’였다”

이정렬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 발언, ‘언론 플레이’였다”

입력 2018-04-09 11:05
업데이트 2018-04-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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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담당한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해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한 건 이상한 것을 넘어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면서 ‘판사의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9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앞선 7일 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시 tv로 생중계된 재판 과정에서 삼성 그룹 승계 작업에 대해 “신문 보도나 언론,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 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자주 본다”면서 “실제 일반인 입장에선 삼성 그룹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적혀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고 답을 해주는 것인데 이 얘기는 청자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아닌 tv를 보는 시청자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판사는 “결국 삼성을 빼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면서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이름을 ‘박근혜’로 바꾸면 될 정도로 당시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해서도 이 전 판사는 “24년형은 거의 처음 보는 일”이라면서 “25년형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양형 기준인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4년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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