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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자동차대책, 미세먼지ㆍ기후변화 함께 고민해야/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In&Out] 자동차대책, 미세먼지ㆍ기후변화 함께 고민해야/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입력 2018-04-08 17:04
업데이트 2018-04-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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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발효되었다. 이제 3년 뒤인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에 기반을 둔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는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으나 ‘신기후체제’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다.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IND)에 따르면 2030년 배출전망(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줄여야 한다. 이 중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는 해외시장의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절대 쉽지 않은 목표이다.

2030년 기준 온실가스 국내 총감축량은 2억 1900만t인데 약 12%인 2590만t의 온실가스를 수송 부문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40g/㎞인 신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20년 97g/㎞로 30% 이상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소형차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소형차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맞추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다. 그 심각성에 비하여 국민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 오염이다. 2013년부터 심해지기 시작한 미세먼지 오염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고농도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주요 배출원인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도 차량 관련 대책이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경우 차량과 건설기계의 비중이 48%이고 비산먼지를 합하면 차량 관련 배출량이 약 86%이므로 차량 대책은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예산 낭비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의 기준을 새로 정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등급 판정의 항목 중 하나였던 이산화탄소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소효율과 직결된다. 즉, 동일한 거리를 가는 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면 그만큼 연료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료 사용량에 비례하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의 정책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좋은 영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 시행과 효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지체가 있음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각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신기후체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넓은 의미의 대기오염물질인 온실가스도 친환경 자동차 등급 산정 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8-04-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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