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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다주택자 남은 절세 방법은 ‘공공임대사업 등록’

[알쏭달쏭 부동산] 다주택자 남은 절세 방법은 ‘공공임대사업 등록’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4-08 22:42
업데이트 2018-04-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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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양도세 중과 피하기

8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아 1석2조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대상

이달부터 다가구 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됐다. 사정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다가구 주택자로 남았으면 양도세 중과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각종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사업등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연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고,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을 준다.

지금이라도 공공임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빼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단, 집값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소득세 부과가 면제됐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를 깎아 준다. 대상 주택은 집값이 6억원을 넘지 않고,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주택이다. 4년, 8년 임대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은 차등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집값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해당하고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임대용 주택이라면 공공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는 게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매년 쏟아붓는 공공임대주택건설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등록은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도 연계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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