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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관급 특혜받는 검사장 폐지 마땅하다

[사설] 차관급 특혜받는 검사장 폐지 마땅하다

입력 2018-04-06 18:00
업데이트 2018-04-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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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를 폐지하라고 한목소리로 검찰에 권고했다.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장 직급이 삭제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검사장 제도의 존폐를 놓고는 법무부와 대검 산하 개혁위의 권고 내용에 차이가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에 차관급에 준하는 과도한 예우는 문제라며 처우 수준을 낮추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어제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 구조가 유지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청법 6조에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검사장 제도를 없애고, 처우도 차관급에서 한 등급 낮췄다. 반면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을 없앨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직급은 유지하되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해 법무부 개혁위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검사장 직급의 존폐 못지않게 큰 문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과도한 예우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차관급으로 분류됐던 검사장은 2007년 11월 한 등급 아래로 조정됐는데도, 아직 차관급 이상에만 지원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주유비까지 버젓이 제공받고 있다. 집무실 면적도 차관급 공무원들보다 훨씬 넓게 쓰고 있어 차제에 전용차량 문제와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검사 2100명 중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2%인 43명이나 된다. 중앙 부처의 경우 차관은 많아야 2명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검사 수가 많다 해도 검찰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원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는데, 법원이 올해부터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해 숫자를 줄여 나가기로 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지난해 검사장 수를 5명 줄이고, 법무부는 탈검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는 없애는 것이 맞다.
2018-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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