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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위기지역’ 경영난 중기 2년간 법인세 등 징수유예

‘구조조정 위기지역’ 경영난 중기 2년간 법인세 등 징수유예

입력 2018-04-05 16:33
업데이트 2018-04-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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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연간 9천500억원 세제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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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하는 경제부총리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하는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세종시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4.3연합뉴스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며,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4년간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으로 연간 9천5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행 지역 특구 지정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 지역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청년 일자리대책 시행으로 연간 9천5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중 청년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은 7천800억원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과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는 5년간 법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로 나갔던 대기업은 국내 부분복귀 시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해외협력업체의 동반 유턴 유도를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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