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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가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가 할 수 있다”

입력 2018-04-05 16:53
업데이트 2018-04-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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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업무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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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8.18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8.18 국회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이 이 여사를 둘러싼 경호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서울신문 DB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서울신문 DB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그만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의 의견이 김 의원 측에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가 김 의원에게 보낸 입장은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보낸 듯하다”면서 “2일부터 하고 있다는 경찰 이관작업도 중지되고 대변인의 발표 후에 경호처는 법제처에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바로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여사 경호 문제가 논란이 되자 김 대변인을 따로 불러 입장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 하고 있는 만큼 이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쭉 경호하는 게 일반적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경호기간을 다만 5년이라도 늘리자고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김진태 “손명순(YS 부인) 여사도 경찰이 경호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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