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도 법원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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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도 법원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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