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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한킴벌리 생리대값 폭리 무혐의”

공정위 “유한킴벌리 생리대값 폭리 무혐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업데이트 2018-04-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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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아닌 신제품 값 올려, 규제 근거 있어도 위법 아니다”

제도개선특위 시행령 개정 착수
심상정 의원 “꼼수 인상 정당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값 폭리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한킴벌리가 생리대값을 올린 것은 맞지만 기존 제품이 아닌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값을 올렸고, 이는 현행 법령에 규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제재 근거가 있더라도 유한킴벌리의 가격 인상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법망을 피한 유한킴벌리의 꼼수 가격 인상을 제재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출범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년 반 동안 유한킴벌리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격 남용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시작됐다. 유한킴벌리는 그해 6월 생리대값을 올리려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쓰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올렸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해 세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가격을 많이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7년 7개월간 총 140차례 가격 인상 중 102차례는 신제품·리뉴얼 제품이었다. 인상률은 평균 8.4%, 최고 77.9%에 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일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신제품·리뉴얼 제품은 규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규제할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도 유한킴벌리는 무혐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 내 비용 상승률과 가격 인상률, 경쟁업체와의 가격 및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가격 남용”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 줬다”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나 다른 시정 수단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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