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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 시세 70~85%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 시세 70~85% 공급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업데이트 2018-04-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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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규정했다. 그동안 임대 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해 시세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또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7년 4인 가구 기준 701만 6280원)인 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총가구 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형태로 배정한다.

특히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1순위, 110% 이하에 2순위, 120% 이하에 3순위 자격을 주는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또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 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생애 주기별 맞춤 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료 체계를 손질하고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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