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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임종석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업데이트 2018-04-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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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 국회 개헌 의지 확인 시금석 될 것”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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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임 실장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국회는 직무 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미온적인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이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정치권에서 개헌이 가시화되지 않은 탓에 법 개정 논의는 지리멸렬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잃었다. 현재로선 개헌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도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가 개헌 시기·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청와대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 논평 대신 비서실장의 ‘입장문’ 형식으로 무게를 더한 것은 그만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을 여야 관계없이 전달했는데도 진척이 안 돼서 4월 임시국회를 맞이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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