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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법원에 포르노 배우와 ‘조용한 해결’ 요청

트럼프 대통령, 법원에 포르노 배우와 ‘조용한 해결’ 요청

입력 2018-04-04 00:05
업데이트 2018-04-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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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여부를 둘러싼 소송을 법원 공판이 아닌 ‘사적 중재’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미 언론이 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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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전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이런 내용의 요청서를 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클리포드의 법적 다툼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사적 중재란 법적 송사 당사자들의 합의로 지명한 제3의 공정한 인물이 다툼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 오간 주장은 물론 합의 내용까지도 비밀에 부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 변호사는 사적 중재 요청서에서 클리포드가 지난달 6일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내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어떤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리포드 측은 이 같은 요청을 즉각 거부해 사적 중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클리포드의 변호사인 마이클 아베나티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소송을 미국 대중으로부터 숨긴 채 개인 회의실에서 사적 중재로 해결하려고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클 코언이 제출한 요청을 격렬히 거부한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이며, 이 문제는 개방된 국민의 법정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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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가 25일(현지시간) 방영된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진행자인 앤더슨 쿠퍼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모습.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가 25일(현지시간) 방영된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진행자인 앤더슨 쿠퍼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모습.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월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한 바 있다.

클리포드는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지난달 6일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입막음 합의’ 무효 소송을 냈다.

클리포드는 또 지난달 26일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2006년 성관계를 했고 이후 관련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주장을 처음 육성으로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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