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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비위 즉시 신고 안 하면 총장 처벌한다

대학 성비위 즉시 신고 안 하면 총장 처벌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업데이트 2018-04-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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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고 의무제 확대 추진 징계위 여성 30%·학생 참여도

앞으로 대학 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학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비위 교수 등을 처벌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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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교육계 전반의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출범했다.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초·중·고교에만 해당됐던 신고 의무 제도를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문위는 대학의 장(총장 등)에게 학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대응·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유관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교장은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애초 참여 기준이 따로 없어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교원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안도 포함된다.

초·중등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도 필수로 들어간다. 성폭력 피해 대응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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