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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통령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중단해야”

김진태 “대통령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중단해야”

입력 2018-04-02 14:29
업데이트 2018-04-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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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일 청와대 경호처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경호를 계속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4일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응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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