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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흉기 들고 올라간 이웃, 또 돌려보낸 경찰

[단독] 흉기 들고 올라간 이웃, 또 돌려보낸 경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4-01 22:16
업데이트 2018-04-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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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큰 위험 없다고 판단”

술 마시고 “층간소음 있다” 난동
1시간 후 귀가…다음날 또 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앞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이웃에 대한 경찰의 허술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월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이유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음주 난동자를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신문 1월 25일자 10면>

1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자정쯤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씨와 아래층에 사는 B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소음이 난다”면서 A씨의 집 문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가 자신의 손을 찔러 복도에 피가 흥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근 경찰지구대 소속 경찰 네 명은 B씨의 행동을 저지하고 제재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영상과 복도의 핏자국을 보여 주며 현행범으로 체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를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구대에 전화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데려갔는지 묻자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은 “말해 줄 수 없다. 문만 열지 말고 있어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들과 함께 파출소로 간 A씨는 B씨가 체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왜 체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경찰은 “B씨를 데려가 1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다”면서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가 칼을 들고 있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불가능한 요청을 하지 말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날이 밝자마자 나주경찰서에 달려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B씨가 이날 오후 1시 57분쯤 A씨 집에 다시 찾아와서 문을 두들긴 사실을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A씨는 “B씨의 집과는 두 층 차이가 나고 사건 당일 혼자 있어서 소음이 날 일이 없었다. 두 살 난 딸도 있는데 당시 집에 없었기에 망정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이사 온 지 3개월 됐는데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사 갈 집을 찾는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은 “B씨 지인이 칼을 가져갔고, 상황이 마무리되는 단계였다. 현장에서 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면서 “또 A씨가 파출소를 찾기 전에 체포를 요구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가 다시 그 집에 찾아간 것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도에 흘린 피에 대해서는 “B씨가 사건 발생 전에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내리쳐 피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나주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최근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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