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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한다고… 집단 휴진하겠다는 의협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한다고… 집단 휴진하겠다는 의협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30 22:54
업데이트 2018-03-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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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철회 촉구

“의료행위 제한 귀결” 총궐기 등 예고
복지부 “예정대로 새달 1일부터 시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 휴진 등을 예고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의협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철회를 촉구하며, 예정대로 시행될 시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은 의료계가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의협은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당연 가입되는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다. 의협이 고려하는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27일 요구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 협상을 중단했다.

최 회장 당선자는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 제한으로 귀결돼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라며 “상복부 초음파도 정해진 시술 횟수를 벗어나면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케어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면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강제로 막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인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를 통해 우선 모든 필요한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에서 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으로 좀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성 논란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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