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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선생님 10년 지나도 징계 받는다

성범죄 저지른 선생님 10년 지나도 징계 받는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31 01:30
업데이트 2018-03-3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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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시효 5년서 대폭 확대

교사·교수 등의 성범죄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성추행 의혹이 일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제출한 의원 사퇴서는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이날 처리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30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72건을 의결했다. 교원의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매매 등의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그동안 교원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도 징계 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웠다. 교원과 학생의 수직적 관계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가 졸업한 뒤 뒤늦게 고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교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국회는 대학생들의 ‘졸업 유예금’을 없애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재학생으로 취급하지 않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높이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민 의원에 대한 사퇴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후 민주당 측에서 처리를 유보하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사퇴서는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처리된다. 원내 1당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은 민 의원에게 사퇴서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121석의 민주당과 116석인 자유한국당의 의석 차이는 5석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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