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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앙지검장 ‘내사’당했다···검찰 “청와대 지시···” 의구심

윤석열 중앙지검장 ‘내사’당했다···검찰 “청와대 지시···” 의구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3-30 16:50
업데이트 2018-03-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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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했다는 보도가 3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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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달 중순 윤석열 지검장 부인과 처가(妻家)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정보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과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법무부가 윤 지검장 관련 조사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만나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합의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와 행안부 등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넘겨주는 게 골자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내 검찰 출신 간부들과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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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런 연유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내사가 수사권 조정안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뜻대로 수사권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뇌부의 개인 사정을 파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지시 없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한 간부는 “적폐수사가 끝나가니까 이제 정권의 뜻에 반발할 수 있는 싹을 자르려는 것 같다”며 “청와대 안팎에서 ‘윤석열은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말은 한참 전부터 나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과정서 했을 것이란 관측도

그러나 일각에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윤 지검장 부인의 현금 재산이 늘어나 이를 확인하는 심사과정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산등록 심사의 경의 영장 없이도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공직자 재산공개] 김동오 판사 187억으로 법조계 1위

윤석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파격적으로 발탁돼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 내 ‘빅3’라고 불리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후 전 정부들의 적폐수사를 총괄 지휘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대전고검에 근무할 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주도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지검장 내사 사실 부인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금전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감찰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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