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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청년 목돈 2100만원 만들기

기초생활수급 청년 목돈 2100만원 만들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3-29 20:44
업데이트 2018-03-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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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새달 모집…만15~34세 5000명 선정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34세 청년이다.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통장 가입 청년에게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축을 지원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하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남게 된다.

추가 적립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 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원)도 더 많아진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 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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