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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총장 발언에 강력 반발… “검찰도 ‘자치검찰제’ 해야”

경찰, 文총장 발언에 강력 반발… “검찰도 ‘자치검찰제’ 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3-29 20:44
업데이트 2018-03-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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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2개국 국가경찰체제
文총장 발언은 사실과 달라”
경찰개혁위 “입법 뒷받침돼야”
인권 보호 원칙 확립도 강조


경찰 측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날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지금까지 마련한 개혁안들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는 형사법체계 도입, 경찰권에 대한 여러 분산·통제 장치가 맞물려 추진되면 민주 경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보학 경찰개혁위 수사분과 위원은 “권고안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개헌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개별법을 손보거나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므로 이 모든 개정 사항들을 ‘패키지 입법’ 형태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찰은 수사권을 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의 염원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고 인권 보호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홍석 경찰개혁위 인권분과 위원도 “문재인 정부는 경찰에 대통령 경호, 수사권 부여, 국정원 대공수사 업무 이관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먼저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경찰개혁위 자치분과 위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은 물론이고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부 수사권을 부여해 경찰·검찰·지자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시민단체·경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등 개혁 주제에 대해 강문대 변호사,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열띤 토론도 벌였다.

한편 이날 문 총장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2개국이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로 내세운다면 검찰도 미국, 영국처럼 ‘자치검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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