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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돈육농가들 무허가축사 적법화까지 겹쳐 “이중고”

김포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돈육농가들 무허가축사 적법화까지 겹쳐 “이중고”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3-29 10:46
업데이트 2018-03-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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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살처분 5300마리 추가 처리중, 실제 원상복구까지 2년 넘게 걸려

경기 김포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농가들이 살처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반경 3㎞ 이내 예방살처분 조치에 강력 반발했던 농가들을 설득한 끝에 이날 오전부터 7곳 5300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살처분 작업은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대곶면 율생리의 양돈농가 돼지 1059마리를 지난 28일 살처분 완료했다. 인근 5300마리까지 포함하면 김포 내 양돈농장 전체 4만 3000마리 중 15%가량 돼지가 살처분되는 셈이다.

예방살처분 돼지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쓰기로 했다.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손실액의 100%를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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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통제된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의 구제역발생 양돈농가. 김포시 제공
출입이 통제된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의 구제역발생 양돈농가. 김포시 제공
현재 도내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제역 발발로 살처분이 이뤄진 축산농가는 재발여부 검사차원에서 통상 6개월간 농장을 비워야 한다. 이후 모돈(母豚)을 들여 교배를 진행해 축사를 원상 복구하는 데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려 사실상 2년 가까이 농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살처분 양돈농가들은 축사 적법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덮쳐와 한숨만 쉬고 있다. 이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측량을 실시해 축사를 일부 깎아내는 작업을 하려던 참이었다.

지난 26일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 결과 국내 최초로 구제역 A형 확진을 받았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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