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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심 육아보다 높아… ‘호흡공동체’ 인식 가져야

미세먼지 관심 육아보다 높아… ‘호흡공동체’ 인식 가져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3-28 17:56
업데이트 2018-03-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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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와의 전쟁’… 공공·시민 발맞춘다

“무료 대중교통 3일에 서울시 예산 150억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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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네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와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시민 주도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방독면을 쓴 채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회원 120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네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와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시민 주도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방독면을 쓴 채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회원 120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월 초미세먼지(PM 2.5)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3차례 실시했다. 이른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다. 승용차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는 취지였다. 정책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배출량(34t)의 최대 2.6%(0.9t)를 감축하는 데 그치면서 150억원을 쏟아부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자평한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면 정책의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이 중심이 돼 정책을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녹색교육센터 에코맘코리아의 이지현 사무처장은 28일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중국 탓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시민 참여가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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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미행·美行)이 출범한 것도 시민 참여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미행은 교통, 여성, 환경, 청년단체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다. 미행은 출범식에서 “우리는 모두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제공자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시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미세먼지 전문성 및 정책능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다. 지난 2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99㎍/㎥(1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한 이래 서울의 일평균 농도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12월 30일의 95㎍/㎥이었다. 같은 날 경기도 역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06㎍/㎥까지 올라갔고, 종전 기록인 지난 1월 16일의 100㎍/㎥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쁨 이상’(50㎍/㎥ 초과) 일수는 2015년 3일, 2016년 8일에서 지난해 15일로 증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밝힌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5년 새 부쩍 커졌다. 2013년 19위였던 관심도는 2014~2015년 14위, 2016년 10위에 이어 2017년 6위까지 올라갔다. 환경 문제를 벗어난 사회 현안으로서 육아(7위), 출산(9위)보다 더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칙을 주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차량 2부제 참여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우선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1~5등급으로 나눠 하위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실시한다. 다음달 환경부가 등급을 고시하면 올해 연말부터 등급 하위인 4~5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량 2부제 확산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제도’도 최근 도입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3000포인트를 특별 제공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지방세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도입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 상당의 승용차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5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만큼 법안 통과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다. 28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 관련 법안은 올해 발의된 것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9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3건 등 총 15건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공과 시민의 영역은 나눠져 있지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효과를 낸다”면서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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